엔씨소프트-넷마블,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하지 않았다"

금일(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수사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의 CRIN과 넷마블게임즈가 운영하는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페이지를 증거자료로 공개하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수사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즉각적으로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사이트는 공문의 접수와 발송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라 설명했으며, 넷마블게임즈 역시 이는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그나마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12월 3일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부터 내려진 조치라는 것이 양사가 밝힌 입장이다.

넷마블게임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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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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