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해외 아이들은 중독 시켜도 되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에 갖가지 규제를 가하면서 왜 게임의 해외 수출에 별다른 반론이 없을까요? 해외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물질'이라고 칭하는 게임에 노출되어도 괜찮을 걸까요?"

금일(24일)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게임학회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서 '게임 산업 규제 상황과 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꺼낸 말이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김종득 대표는 "현재 온라인게임 산업이 대작의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뛰어난 게임들로 눈이 높아졌다. 좁은 시장에서 아웅다웅하며 해외 진출의 여려움도 겪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스마트폰 업계로 이동했지만,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상태에 이른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현재 현재 우리나라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의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도용이나 마이핀 시스템 도입 비용 등으로 인터넷 업계 전반에 걸쳐있는 본인 인증 문제, 웹보드게임에 이미 시행 중인 일일 이용 시간제한, 등급분류제도, 사행성 규제 등 다양한 규제와 걸림돌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규제에 대한 대응 논리를 꺼내 들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김 대표는 게임은 돈을 많이 버는 산업, 국가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규제에 대한 대응 논리가 '애들 중독 시켜 번 돈' 등으로 평가 절하돼 반론을 펼치기가 힘들고 청소년 보호에 근거가 되지 못한 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으나 한류 콘텐츠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게임의 수출에 대해서 반론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의 아이들은 중독물질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장한 이들이 내세운 '청소년 수면권' 보장은 당시 설문조사 결과 등이 보여준 것처럼 '학업'이 수면권을 보장하지 않는 첫 문제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음에도 게임이 가장 문제로 취급당한 일종의 허구인 것을 예로 들어 규제에 대한 반론 논리가 충분함을 설명했으며, 게임 중독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에서 이미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보고 '게임중독의 뇌과학적 원인 규명 및 진단·예방 기술'라는 연구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 2015년 10월 중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대 연구를 진행해야 하지만 업계에서 연구비 조성은 어려운 분위기라고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그는 강연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이 속한 단체 등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이를 위한 입법에 나서는 국회의원을 보고 깨달았다. 게임업계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직접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진흥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게임법에 대해 당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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