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킹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뉴욕증권거래소 상장명 KING / 이하 '킹')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킹은 금일(20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이 개발한 게임인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또한 이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된 소장의 내용은 킹이 일반적인 '쓰리 매치 게임 플레이' 방식(그림 세개를 맞춰 지우는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팜히어로즈사가'가 갖고 있는 게임 내 독특한 표현 요소들에 대한 '포레스트매니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 이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게임 개발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좋은 게임 개발사들의 창의적인 게임과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킹의 게임과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킹은 한국의 법률 체계를 준수하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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