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김종덕 장관, "게임 즐기는 자녀 관리, 부모의 영역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규제와 게임 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3월 1일, MBC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한 김종덕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게임산업 등의 주제를 두고 진행자들과 대담을 나눴다.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종덕 장관은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처한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지적했다.

먼저,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던 중국 게임시장에서 중국 내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업체들이 중국에 진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고 김종덕 장관은 이야기했다. 또한 기존 게임업계가 신규인력 육성을 원활하게 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패널로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은 업계의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업계 관계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게임산업을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덕 장관은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임이 육성해야 할 대상인지, 규제해야 할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다'라고 말하면서도 '각각 개인이 해야 할 영역과 공공이 해야할 영역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종득 장관은 "아이가 늦은 밤까지 게임 하는 것은 부모가 말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공공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일은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육적인 게임이 좋은 게임이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이어지는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게임에서 살인을 하면 그 결과가 매우 나쁘게 드러나고, 그런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아이들이 게임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신의진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그걸 중독이라고, 중독법으로 보진 않는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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