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한 7개 게임사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증을 방해한 모바일게임 판매 및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총 과태료(3천6백만 원)를 금일(18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포함된 게임은 게임빌의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의 '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선데이토즈의 '애니팡2', 넷마블 게임즈의 '몬스터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차구차구', NHN엔터테인먼트의 '우파루사가', '가디언스톤',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등 총 7개 업체의 게임 11종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넷마블 게임즈의 경우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등의 문구를 표시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준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 게임즈는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함으로써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거론된 7개 업체 모두 게임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통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등의 방해, 청약철회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부과하며, 총 7개 업체에 대해 총 3천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인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께 전했다.

공정위 과태료 부과 게임사 목록
공정위 과태료 부과 게임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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