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봅시다” T3엔터테인먼트, 와이디 상대로 소송전 돌입한다

T3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는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의 '오디션 게이머 DB'를 파기하겠다는 내용과 고객 정보 이관 동의와 관련한 지원 요청에 관련해 향후 대응 방침과 공식 입장을 금일(24일) 발표했다.

T3엔터테인먼트 측은 그 동안 오디션에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은 수위의 발언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디션 게이머가 서비스사가 변경되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고객 정보 이관 동의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와이디온라인측이 이야기하는 '욕심'과는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T3 측은 와이디온라인이 요청한 오디션 계약 연장 신청에 '더 이상의 연장은 없고 9월 30일이면 양사간의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못박은 이후 올 해 4월 당초 이관과 관련한 동의에 협조를 약조했던 와이디온라인 측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T3 측은 이관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 및 작업을 요청한 상태였고, 업무 협조 공문 또한 전달했지만, 초반에는 이관작업을 순조롭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던 와이디 측이 6월 초에 이관은 해주겠지만, 이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T3 측은 마지막까지 오디션 게이머 DB의 성실한 이관 협조를 희망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게이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자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서버접속 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고객 응대 및 게임 업데이트가 실시되며, 오디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T3 측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집중하기 보다는 와이디 측의 주장대로 법과 계약에 근거해서 판단을 받도록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T3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서버접속 방해 중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및 10년 서비스 기간 전반에 걸친 당사의 권리와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이어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T3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오디션 서비스를 방치시켜버린 와이디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상도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앞으로 게이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자체 서비스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다"라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과 그동안 불법적으로 T3에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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