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 인증제도 실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는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금일(1일) 밝혔다.

해당 인증 제도를 통해 K-iDEA가 기존에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 인증을 위해서는 K-iDEA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자율규제 인증게임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 서류로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율규제 인증수수료 납부확인서, 게임 내 캡슐형 유료아이템 리스트 및 확률 공개방법, 게임 내 유료 인챈트 경고 문구 표시 시점 및 내용, 캡슐형 유료아이템 구입 및 유료 인챈트 테스트용 계정 등이 있다.

K-iDEA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1차 평가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매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에는 건당 48,000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되고, K-iDEA에서는 이를 전액 게임문화재단에 기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iDEA의 강신철 회장은 "자율규제 인증제도가 시작되고 본 궤도에 오르면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확대할 예정이다"이라며, "자율규제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여, 국내 게임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DEA 홈페이지(http://www.gam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dea151201
kidea151201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