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月 결제한도 50만 원으로 상향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금일(15일) 재입법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예고문에 따르면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되며, 1회 베팅 한도도 5만 원으로 오른다. 1일 손실한도의 경우는 현행 10만 원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했다.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했으며, 본인 확인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했다.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목을 신설하며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도 더했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일몰 기한의 재설정과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2 제8호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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