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개정안 공포, '규제 문턱' 낮아졌다

[게임동아 김원회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금일(27일)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개정을 준비했다. 이에 2016년 4월 등급분류 규정 정비안을 거쳐 최종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됐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개인 개발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비용이 간소화되도록 바뀐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온라인게임의 직접충전 금지 및 아케이드게임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로 지적된 사행성 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되도록 바뀌었다. 해당 내용은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 제4장 기술심의 제20조 기술심의의 제4항부터 제8항, 제5장 절차의 제3항부터 제6항, 제23조 관련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위의 여명숙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 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고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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