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재추진, 자율규제 무용론 고개 들어

[게임동아 김원회 기자] 지난 7월 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등록되면서 게임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두 법안 현재 게임의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의 주도로 시행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율규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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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을 발의했다. 현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은 실질적으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우택의원게임법개정안01
정우택의원게임법개정안01

아울러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업체가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점, 성인용 게임 배제, 처벌 내용 전무 등을 꼽아 게임업체들의 자율 규제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우택의원페이스북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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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을 발의했다. 노 의원 등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획득 확률을 조작하여 이용자를 기만하는 사례 또한 밝혀지고 있어 이러한 과소비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 안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의안은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무를 제외하면 사행성 요소를 배제해 게이머들이 건전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 명제를 갖췄다. 국회 제1~2당에서 동일한 목적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조율을 거쳐 본회의 심의까지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민단체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이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율규제를 따른 158개 게임 중 27개의 게임만 확률 공개를 게임 내에서 진행했다며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비판했다.

k-idea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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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iDEA는 자율규제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K-iDEA의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침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 업계에 타격을 주고 성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90% 이상 자율 규제 방안을 지키고 있다. 자율규제 1주년을 앞둔 만큼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및 자율규제, 협회 소속 활성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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