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의 소송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할 것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금일(18일)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17일 위메이드에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액토즈가 그리고 최근 위메이드가 모두 가처분신청을 취소하면서 일단 국내에서는 법적인 소송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것.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진행하는 '미르의 전설' IP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이며, 모든 계약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위메이드는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 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으로, 2017년 9월 샨다와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을 앞둔 액토즈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를 전제를 하고 있으며, 이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지적 재산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익배분율 조정은 계약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익의 배분율을 더 높이려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덧붙여 위메이드의 정당한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에 대해서 재차 문제를 삼는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은 현재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계약 가처분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위메이드는 이후 계약에 대해 액토즈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로고와 액토즈 로고
위메이드 로고와 액토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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