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킹넷 등 중국 7개 회사에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 법정 소송 예고

넥슨은 금일(22일) 정식 공문을 통해 자사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침해한 이른바 '짝퉁 게임'과 이를 서비스하는 중국의 기업에 대해 법정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는 넥슨 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고 전했다.

넥슨 로고
넥슨 로고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서비스 중이며, 일부 회사들의 경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으로 던전앤파이터 IP를 사용중인 회사 명과 게임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뮤 오리진'(중국명 전민기적)의 개발사로도 유명한 킹넷을 비롯한 7개 회사가 던파의 IP를 침해한 혐의가 있으며, '아라드의 분노' 및, '던전과 용자' 등 5개 게임이 불법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넥슨은 적법한 라이선스가 없는 중국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넥슨 측에서 보낸 공문 전문이다.

<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

던전앤파이터 >는 전통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2D 온라인 액션의 개척자인 게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플레이 패턴으로 전세계 온라인게임 발전사에 이정표가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아라드의 분노 이미지
아라드의 분노 이미지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는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던전앤파이터>의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입니다. 겉보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여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 적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라드의 분노 이미지
아라드의 분노 이미지

넥슨코리아는 위와 같이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도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