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제재에 결정 존중.. "랜덤 지급 해석 차이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넥슨의 입장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아이템 판매의 확률과 획득 기간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과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과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시프트업(넥스트플로어 퍼블리싱)의 '데스티니차일드' 등 총 6종이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의 '연예인 카운트 이벤트'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벤트 상품을 구매하면 '퍼즐 조각'(아이템)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서든어택 이벤트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며, 일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되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랜덤'으로 표기한 것이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소비자들의 혼란에 주의 기울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넥슨 측은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일(1일)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게임사 시정명령
공정위 게임사 시정명령

다음은 넥슨 측에서 밝힌 공식 입장 전문이다.

자사는 금일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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