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GDPR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대응은?

지난 5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게임 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 원장 김영준)과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가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이 후원하는 'EU GDPR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설명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7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명이 참석해 GDPR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도엽 변호사, SK인포섹의 성경원 이사가 GDPR 시행에 대한 핵심 내용, 게임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표 세션이 끝난 후에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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