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업계 건전 문화 조성

PC·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업계에서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 문화 조성에 나선다.

문화부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화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PC·온라인게임은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화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 해당 조치에 환영하면서, 이용자 중심 게임 소비문화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PC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7만 원을 유지하고 시스템 이용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사들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 가능한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 운영하고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결제가 이뤄진 후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하면 현황 확인과 동시에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K-GAMES는 특히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채널링 게임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PG사(Payment Gateway)와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GAMES는 향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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