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이번엔 '겟앰프드'에 18세 이용가 판정.

강덕원 campus@grui.co.kr

한동안 잠잠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다름아닌 영등위가 대표적인 아동용 게임인 온라인 대전게임 '겟앰프드'에 성인등급인 18세 이용가를 판정한 것으로 다시 한번 영등위의 전문성에 의문을 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겟앰프드'는 2002년 10월 16일 영등위로부터 '전체 이용가'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이다. 이번 '겟앰프드'의 '18세 이용가' 등급분류 이유는 '겟앰프드'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 유료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겟앰프드'의 제작사인 윈디소프트는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사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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