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위메이드 법적분쟁 종결

1년여동안 끌어온 액토즈소프트(대표 최 웅)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열)의 법적분쟁이 최종 타결됐다 양사는 지난 4월29일 '미르의 전설' 시리즈로 인한 오랜 분쟁을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대부분 해결한 바 있으나, 국내 일부 소송이 남아있어 협상을 진행해왔었다. 최근 양사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번 분쟁은 양사 대표의 화해로 인해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양사는 지난 22일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양사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국내외 게임시장에서 제2의 성장을 거두는 데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액토즈소프트 최 웅 사장은 "양사간 공조체제 구축과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구현하고, 단계별 성장 모델을 시현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외형적 성장 및 사업 다각화에 만전을 기해 콘텐츠 시장의 선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게임업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3'를 모방해서 제작해 서비스중인 중국 샨다사의 '전기세계' 운영 중단 및 관련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저작권침해 소송에 위메이드와 공동 원고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미르의전설2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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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3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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