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오는 7월1일부터 온라인 게임 결과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협회장 김치현)는 지난 26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설명회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반기 기준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의 주 대상이 되는 아이템베이, 아이템플포 등 주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전자 세원팀의 최신재 사무관이 참석해 개정 부과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종전까지와는 다르게 아이템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납세관리 대상은 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 그리고 1,200만원 이하와 1,200만원 이상으로 나뉜다. 반기 매출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및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이용자의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등의 의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온라인 중개 사이트는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단순 플레이 목적의 게임 활동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일반인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협회 김기범 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의문을 표하는 관계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의 디지털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업계현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알려나간다면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념부재에서 오는 법 해석과 현실 사이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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