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1조원 아이템 거래 시장 '난감'

'아이템 현금거래 어떻게 할까?'

최근 온라인 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 벌금형 선고로 현금거래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안 아이템 거래는 큰 문제없이 조용히 지내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번 사법처리 문제로 인해 아이템 거래에 대한 사법성 논란과 함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찬반논쟁 등 추가적인 논쟁으로 파생됐다.

이번 논쟁은 지난 2월11일 문화관광부와 관련 업계는 '아덴'(리니지 게임머니) 등 게임머니를 만들어 현금거래를 조장했던 기업형 아이템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2월21일 입법 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 법에 따르면 수십 명의 게이머를 고용해 게임 속 아이템을 확보한 후 이를 다시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영업하는 소위 '작업장'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법논쟁은 첫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기업형태의 업체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면서 벌어지게 된 것. 문광부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개인적으로 현금 거래한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기에 게임업계와 게이머, 중개 사이트, 학계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대로 된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해외 아이템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논쟁을 불씨를 남겨둔 요소다. 국내에 개정된 법안은 현재 해외 업체와 인수합병(M&A)된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해외 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의 제약은 최소만 받고 있다.

해외 작업장에 대한 처리도 미약해 아이템거래 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이 대부분의 작업장이 있는 중국 지역의 IP를 막아놓고 있지만 브이피엔(VPN) 같은 IP 변경 프로그램을 통해 큰 제한 없이 중국 '작업장'들이 드나들고 있는 상태다.

이와 다르게 아이템현금거래를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존재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아이템거래가 양지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아이템거래는 폭력현상이나 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다수 있었기에 아이템거래사이트의 존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 1조원에 육박하는 아이템 거래 시장을 무조건 제재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며 "현금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문제들이 있지만 이를 어느 한 군데의 시점으로만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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