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R4-DSTT 불법장치 판매업자 형사처벌
한국닌텐도는 "닌텐도 DS Lit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일명 '닥터 툴'. 이하 'R4 등의 불법 장치')를 수입,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금일(11일) 밝혔다.
닌텐도 DS Lite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위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없다. 그러나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 보호조치의 효과가 무력화 되어 위법으로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의 구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한국닌텐도의 요청을 받아 해당업자들의 수입신고화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심사를 하여, 검찰청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용의로 법원에 약식 기소하게 됐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혹은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R4 등의 불법 장치 수입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 판매는 인터넷상에 위법으로 업로드 된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R4 등의 불법 장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위법 복제 게임의 만연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고 전하며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 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표명했다.
법원은 "R4 등의 불법 장치의 만연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거래행위를 조장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정규 판매를 저해하고, 국내의 우수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포함한 모든 패키지게임 개발회사 및 그 판매회사 등의 수익을 저해하며, 한국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는 물론, 나아가 개발의욕 및 출시기회의 저하로 한국 소비자들이 양질의 패키지게임을 자국의 언어로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GIA(한국게임산업진흥원)는 "이번 조치가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게임산업 성장의 저해요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상에 위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고 있는 게시자들과 온라인 서비스 공급 사이트를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근거하여 형사 고소했으며, 사건은 2008년3월 한국영화인협의회에 의한 집단고소 사건과 병합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