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S게임 불법 프로그램 관련자, 전원 경찰에 검거

원활한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들이 검거됐다.

CJ E&M 넷마블(부문대표 조영기)과 서울 혜화경찰서(서장 김양수)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을 위반하여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제작 및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이모씨 외 일당 4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금일(15일) 밝혔다.

넷마블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FPS 온라인게임 솔저오브포춘에 무한 총알 및 무반동기능, 조준점 자동 고정 등의 기능으로 타 게이머들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지난 7월에 발견했다.

해당 불법 프로그램이 다른 게이머들의 게임 이용은 물론 회사의 운영 및 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넷마블 측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홍보 및 판매자인 이모씨 외 4명에 대해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4주간의 집중수사와 유기적인 공조를 펼쳐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판매, 홍보한 용의자 5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용의자 이모씨(일명 카시오)는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 여타 인기 온라인게임의 불법 프로그램도 제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 후 해당 인증키를 바로 변경해 재판매하는 유통 사기 행위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문영훈 팀장은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는 범법 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 행위임을 알리고 이용자 계도를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솔저오브포춘 사례뿐만 아니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또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발 시 제재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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