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디아블로3, 결국 18세이상 이용가로 심의 통과
5차례에 걸쳐 등급판정이 연기되며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디아블로3의 이용등급이 드디어 판가름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13일) 디아블로3의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책정했다고 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의 심사를 위해 게임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스템을 삭제해 지난 12월 22일에 게임위에 심사를 의뢰했지만 5차례에 걸쳐 심사가 미뤄지며 게임의 출시를 기다리는 게이머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한편,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일정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