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1월22일 발효, 그 여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과 주관한 게입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1월22일 본격 발효된다.

이번 게입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정해 놓은 시간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점부 보관 금지 등을 포함한 '아케이드법 개정안', 청소년 이용게임의 아이템거래를 금지하는 '아이템거래 조항'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문화부는 공청회를 통해 시장과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며, 최근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의 내용들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내용들은 과거 공청회에서 공개되었던 대부분의 법안들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먼저 발효 10일을 앞두고 온라인게임 업계에 적용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가이드 라인이 공개됐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내 게임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해외 업체도 포함되며, 모바일 게임사는 제외됐지만 콘솔 패키지 게임 업체는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사들은 사이트 가입시 셧다운제 적용은 물론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를 거쳐야 하고, 연매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본인 인증과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50억원 미만 업체는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문제는 연매출 300억 원이라는 것이 국내와 해외매출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내용이다. 국내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이제 굳이 한국에 본사를 둘 필요성이 줄어들어 외국으로 법인을 옮길 가능성도 발생하게 됐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가 만든 게임도 퍼블리셔가 서비스하게 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실상 모든 게임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초 문화부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안을 준비했지만, 결국 여성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첨부하게 되어 결국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번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때문에 중소 개발사들은 퍼블리셔를 통한 서비스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고, 위험성을 가지더라도 자체 서비스의 리스크를 가져야 할 문제도 노출됐다.

지난해 공청회에서 언성을 높이며 논란이 됐던 아케이드 관련 법안과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안은 일단 이번 시행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경품을 제공하는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청소년 등급 게임이라 해도 사행영업 방지를 위한 블랙박스 개념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게임을 하다 남은 점수를 장부에 보관하는 점수보관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때문에 아케이드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문화부에서는 대안 없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심사를 받지 않은 이상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발생해, 새로운 보완책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청소년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에 대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1조원 이상의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게임거래 시장이 한순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때문에 아이템 거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6개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안이나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더라도 일정 시간 유예기간이 보장될 것으로 알려지며, 2012년에는 큰 변화 없이 사용자들의 아이템 거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한 게임 전문가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은 22일 발효되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이번에는 법안 자체의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문화부에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간은 게임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게임사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내용도 부족해 22일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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