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제외'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업계에서 우려하던 쿨링오프제는 제외됐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그 와중에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2월7일 박보환 의원을 중심으로 게임을 두 시간 즐기면 10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쿨링오프제'의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변재일 위원장은 쿨링오프제에 대해 공청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선 이후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됐다. 현 상황에서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새롭게 재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치유부담 완화와 가해학생의 신속한 조치에 초점을 맞춰졌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게 해 학교폭력의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활기찬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쿨링오프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보완해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과 게임의 연관성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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