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민간 위탁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31일,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위탁에 관련된 준비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민간 자율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위탁이 진행될 것이며,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치 및 담당 업무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지난 2011년 12월31일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화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 제외한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급심사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급분류 거부결정,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등급분류 결정 취소 등을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을 분류할 수탁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결정돼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결정 내용을 통보받는 동시에 연도별 활동보고서 및 추가 자료를 수시로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수탁기관의 관리 기관으로써 수탁기관의 위원 및 예심위원, 사무국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게임법 및 관련법률, 등급분류사례 및 실습,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통계관리 등 사후관리, 민원응대 및 서비스, 등급분류결정 문서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새롭게 설치될 ‘온라인 등급분류 사무처리 시스템’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안전시스템에 연동시켜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가 공유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성격 역시 장기적으로 직접 등급을 분류하는것을 최소화하는 대신 이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며, 오랜 시간 동안 위원회가 쌓아온 노하우를 수탁기관에 전수, 민간 심의 과정이 혼란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백화종 위원장은 "정부 및 업계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민간자율등급분류기관 지정에 앞서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위탁 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게임위의 기능을 사후관리 업무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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