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관련 법안들, 각각 어떻게 다른가?

2013년, 게임업계를 가장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국회의원들의 각종 게임 규제 관련 법안 발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월 부터 정신 없이 몰아친 3종의 법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등장했지만 각각의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는 거리가 먼, 특정 처부, 또는 단체에 금전적 및 정책적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이었던 탓에 업계의 반발을 샀으며, 법조계에서조차 “무리가 따르는 법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통과 되느냐 아니냐의 힘겨루기의 양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신의진의원이 발안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경우 지원에 나서고 있는 중독정신의학회에서 '숙원사업'이라는 공문까지 돌리며 세를 결집시키고 있는데 이어 기독교 등 종교계까지 끼워들이며 '힘으로 찍어누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정확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아 세 종류의 법안이 혼용되거나 한꺼번에 취급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지난 1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며, 이를 관리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 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위의 법률안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게임의 경우 제작 및 배급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도록 강제한다.

여기에 기존의 셧다운제도를 확대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기사 등에서 사용되는 '기금 징수'에 관련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며,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익이 나지 않은 게임 기업에서도 기금이 나가야 한다는 점과 징수의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주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책임은 정하지 않아 기금의 유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에 새누리당 신의진의원 등 14인에 의해 제안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제제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안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해 중독 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해 중독의 예방, 치료와 중독자의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꺼내들며 적극 지지에 나섰던 법안이 바로 이것이며, 이 경우 게임 산업과 무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게임의 서비스권한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의 대상을 단순히 게임에 국한하지 않고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역시 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지난 6월에는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동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칫 무조건 적인 징수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위의 두 법안과 비교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콘텐츠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킬 여지는 충분하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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