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소년들 밤에 게임할 권리 없는 게 당연', 헌법재판소 결정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에서 열린 심리 선고에서 기각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법안으로, 선고 전부터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그와 함께 셧다운제와 관련된 3년간의 지리한 논쟁도 막을 내렸다. 국내 문화 콘텐츠 연대 및 청소년 단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심리 선고로 인해 더이상 싸워볼 의지조차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결과보다도 정작 문제는 선고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셧다운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독자적 문화 규제 정책이다. 필자 또한 수많은 해외 인사들과 셧다운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지만, 이 규제에 대해 설명했을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외 인사들은 보지 못했다. '거짓말이죠?' 라며 되묻는 해외 인사들의 반응에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한 적도 있다.
지난 3년간 셧다운제와 관련해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던 점도 사실은 셧다운제에 얼마간의 '위헌 요소'가 섞여 있었기 때문으로 인식한다. 규제의 취지를 떠나서 청소년의 특정 생활 자체를 틀어막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는 각 가정을 국가가 침범한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실렸다.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던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심리 과정에서 판정관들은 합헌에 7표, 위헌에 2표의 의견을 내놨다. 이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뜨거운 논쟁 분위기로 볼 때 적어도 5대4 정도의 결과가 나올줄 알았다.)
이런 결과는 게임에 대한 사회의 뿌리깊은 불신 때문일 수도 있고, 청소년의 인권이 보편 타당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공부도 해도 되고 인터넷도 해도 되고 티비를 봐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지만, 게임만은 하면 안된다는 규제에 7대2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언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줄이자'는 의견을 각 정부 부처에 내놓았다. 특히 셧다운제는 당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화두에 오르기도 했던 대표적인 규제안 이었다. 이러한 '박의 입김' 조차 통하지 않는 한국의 게임규제 중독, 보다 한숨이 깊어간다. 그리고 높은 벽을 실감한다.
비록 결과는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게임업계는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보다 게임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인식의 높은 벽은 아직 허물어질 기미 조차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업계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