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킹넷 계약 중지 판결.. '중국 법원 액토즈 손 들어줬다'

[게임동아 조영준 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고 금일(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여,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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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IP 계약은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으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메이드와 킹넷은 즉시 지난 6월 28일에 계약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 및 웹 게임에 관한 IP 계약을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재정은 공문 송달 시 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이는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미르의전설2' IP 수권 자격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으며, 킹넷의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 게임 개발 또한 즉시 중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자사의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 뒤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로고160725
위메이드로고160725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중국 상해 법원에 신청한 건은 액토즈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임시 결정이고 간접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적 결정이 되기도 어렵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와 킹넷이 공동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의 효력은 잠시 중지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1일 위메이드와 공동으로 보유 중인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이하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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