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와 게임핵, 내년 6월부터 법의 심판 받는다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내년 6월부터 게임핵이나 사설서버의 판매와 제작 및 유통 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금일(1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온라인게임의 사설서버나 게임 핵을 제조하고 판매 및 유통하는 이들은 법의 처벌을 받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버워치 에임핵
오버워치 에임핵

최근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나 '오버워치' 등이 핵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MMORPG '리니지'의 경우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가운데 앞으로 선량하게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과 게임 개발사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동섭 의원 (제공=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 (제공=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즐겁게, e스포츠 환경은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해서는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외에도 이종배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으며, 법 문장 내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당해'가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된다.

지난달 18일 열린 346회 국회 제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결과 4건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내용을 통합 및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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