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위메이드의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내려

[게임동아 조영준 기자] 액토즈소프트(CEO 구오 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금일(21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5일 이와 같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번 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은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이라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도 한국 및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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