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방 숨통 트일까?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VR방 사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VR활성화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업계에서는 VR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해를 높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본격적인 개정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VR방의 운영 형태부터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VR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형태다. 이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합친 형태로 각 업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이나 부수적인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흔히 접하는 PC방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다.
VR방 등 VR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업계에서 보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을 꼽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인 VR방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VR방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기준인 1.3미터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칸막이를 기준보다 높게 설치하면 규정 위반이 됐고, 밀실이 되는 등 소방법과 관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자 입장에서 VR을 체험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됐다. 개정안은 HMD를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와 운영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게임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VR방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 있어 큰 걸림돌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VR방의 영업 시간과 관련해서도 더욱 명확해졌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24시간운영이 가능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다른 법률을 함께 영위하기에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9시부터 오후12시까지다.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 명확해 졌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라도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15세 이상 이용 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VR방 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VR과 관련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VR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도 다양한 부분에서 나아가야할 부분도 많다”라며, “합법적인 VR방 운영과 VR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