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중국 법원의 결정문 송달 받은 적 없어...사실 왜곡 말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25일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바 없다며, 위메이드에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현혹하고, 혼란 초래 및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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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자회사)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샨다 관계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설사 인용결정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의 의견 만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액토즈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결론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 측은 중국의 소송전 보전신청절차는 한국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 반드시 결정을 내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의 위메이드 측 대리인도 중국에서의 보전신청이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내려지는 것이고 위 결정을 근거로 한국에서 집행승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액토즈는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아직 송달 받지 못했고, 결정문을 송달 받으면 바로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재심의 과정에서 액토즈 측의 주장과 근거가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와 별개로, 중국법상 소송 전 보전신청은 신청인이 법원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전결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보전신청이 기본적으로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위메이드는 이번 보전결정을 유지하려면 중국에서 본안소송을 30일 내로 제기해야 한다.

미르의전설2 이미지
미르의전설2 이미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과 관련해서도 위메이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자신과 협의 없이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액토즈는 위메이드에게 계약 갱신을 위하여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 갱신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뒤로는 계약 갱신 금지를 구하면서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단독으로 계약 갱신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갱신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연장을 위한 협의의 전제’라는 것을 밝힌 것은 2017. 8. 24.자 일부 언론사를 통해 밝힌 장현국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라는 설명도 이었다.

즉, 위메이드는 계약 갱신 협의를 진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액토즈의 주장이다. 또한, 액토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 갱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제기의 진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액토즈의 요청을 수차례 무시해 액토즈에서는 위메이드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한편, 액토즈는 사설서버 단속과 관련해서도 위메이드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중국에서 불법 사설서버를 직접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샨다에게 불법서버 단속을 일임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함께 2013년 수권서를 통해 중국 내 불법서버 단속을 위한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샨다에게 부여했고, 불법서버 단속을 통한 배상금을 단속비용에 갈음하여 샨다가 수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는 것이 액토즈의 입장이다.

액토즈의 구오하이빈 대표는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서는 액토즈와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실질은 파트너로서의 액토즈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며, "액토즈가 계약의 갱신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자체가 액토즈에 대한 파트너십이 전혀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동저작권자이자 계약 갱신에 대한 단독의 권한을 보유한 라이센서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미르 IP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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