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 손 들어줬다?" 액토즈, 위메이드 측 주장 '어불성설'

액토즈소프트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11월 21일 보도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액토즈는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위메이드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의거해 위메이드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상대로 금전 청구한 바가 없으며, 중국의 란샤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중재 사건에 근거하여 액토즈의 공유저작권 지분을 가압류 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액토즈는 2001년 6월 29일 란샤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메이드도 SLA의 공동라이센서가 됨과 동시에 공동라이센서의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했으며, 액토즈 측은 지난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액토즈 측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고, 가압류는 액토즈가 미르IP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임을 위메이드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액토즈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메이드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 로고와 액토즈 로고
위메이드 로고와 액토즈 로고

다음은 액토즈 측에서 전달한 공문 전문이다.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의거해 위메이드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린다.

첫째,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를 상대로 금전 청구한 바가 없다.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exclusive licensee)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중재 사건에 근거하여 액토즈의 공유저작권 지분을 가압류 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메이드의 주장과 달리,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는 2001년 6월 29일 란샤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다. 이후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메이드도 SLA의 공동라이센서가 되었으며, 동시에 공동라이센서의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했다.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위메이드는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 이어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도 9월 25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이는 액토즈와 란샤 간 적법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억지로 정지시키고자 한 위메이드의 시도가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는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는 위메이드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가 미르IP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위메이드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확인해준 것처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직접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상대로 불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후, 마치 액토즈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양 언론에 적극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는 행태를 지속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21일자 가압류 결정 때도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가압류 결정이 마치 액토즈의 불법적인 행위를 법원이 밝혀준 것인 양 보도한 바 있다.

액토즈는 이번 가압류가 1차 가압류 결정이 근거 부족으로 해제될 상황이 되자, 억지로 2차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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