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약 5건이나 발의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청소년 보호법'상의‘강제적 셧다운제’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8일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11)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