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 '메카드' 완구, 항소심에서도 승리. 표절 논란 완전히 벗었다
'바쿠간' 완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였던 초이락의 '메카드' 완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표절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초이락컨텐츠컴퍼니(대표 최종일)는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 측이 제기한 미국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련의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금일(19일) 밝혔다.
US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미국 연방항소심재판부)는 지난 13일 스핀마스터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린 미국특허심판소 및 PTAB(항소위원회)의 원심을 확정하고, 스핀마스터의 항소에서도 초이락컨텐츠컴퍼니(이하 초이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스핀마스터는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메카드' 완구가 자사의 '바쿠간'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항소해, '메카드' 완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방해해왔다.
이번 미국 항소심 판결은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기존에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해줬으며, 이로 인해 초이락은 최신작 '메카드볼' 등 '메카드' 완구 시리즈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메카드' 시리즈의 IP(지식 재산)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 측은 “미국 항소심 승리로 스핀마스터와의 법적 시비를 모두 극복했다. 대한민국 최고 완구 베스트셀러(한국기록원 인증)를 인증 받았고, 최신작 '메카드볼'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자랑하는 '메카드' 완구는 앞으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메카드' 완구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한국의 놀이 문화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오징어게임’을 연상시킨다. '메카드' 시리즈가 추억의 놀이들을 가미한 ‘오징어게임’처럼 한국의 놀이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