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액토즈와 셩취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유효 판결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 이하 액토즈)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가 중국 현지에서 제기한 액토즈와 셩취의 SLA 연장계약을 체결 무효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해당 SLA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 이번 최종 판결로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중국 법원이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와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르의 전설2' IP(지식 재산권)을 두고 첨애하게 맞서고 있는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다른 소송 결과도 속속 전해졌다.

먼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 합의 없이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및 지우링 등 업체와 단독으로 체결한 4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관련 중국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일련의 약정들을 위반하고 액토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 계약들을 체결한 행위는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판시했으며, 중국에서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상해유광과 시여광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이의 일련의 약정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善意)의 계약상대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계약무효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1심에서 액토즈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던 지우링 사건의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지식재산권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위메이드와 킹넷 간 양사의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던 킹넷 사건의 1심판결은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액토즈의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 측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리며, 중국에서 여러 분쟁으로 혼란스웠던 상황이 정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위메이드 측은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이번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액토즈-세기화통은 PC클라이언트게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다. "이미 끝난 이슈라 우리는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이 없다"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 CI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