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 허락없이 NFT, P2E 게임 만든다고? IP 계약 주의보
최근 라이언게임즈의 대표작 ‘소울워커’를 사칭한 NFT(대체 불가 토큰) 사기 행각이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정체를 알 수 없는 싱가폴의 한 사업자가 웹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소울워커'의 IP(지식 재산)를 도용한 '소울리본(SOUL REBORN)' 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게임을 발표했으며, 1월 28일부터 프리 ICO(가상화폐 공개) 투자 참여와 NFT 카드, 게임 아이템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나선 것.
라이언게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소울워커’ IP(지식 재산)로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를 개발했던 중국의 콩유게임즈였으며, 화들짝 놀란 라이언게임즈 측은 '소울워커' 공식 페이스북과 '소울워커' 스팀 커뮤니티를 통해 긴급 공지를 내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공지를 내는 한편, 빠르게 SNS 게재 및 법적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과거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미르의 전설2’ IP 관련 분쟁과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분쟁은 2003년 ‘미르의 전설2’와 거의 흡사하게 만든 ‘전기세계’ 관련 분쟁, 샨다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더해져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핵심은 샨다가 계약서와 달리 ‘미르의 전설2’ IP를 PC온라인 외 웹게임, 모바일 게임에도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웹게임, 모바일 게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위메이드와의 협의 없이 활용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샨다가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
이번 라이언게임즈와 콩유게임즈의 분쟁 역시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NFT, P2E(Play and Earn) 개념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 사례다. 콩유게임즈는 ‘소울워커 아카데미아’가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NFT, P2E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2E, NFT 게임은 게임 콘텐츠를 즐기면서 이용자들이 돈을 벌어갈 수도 있다는 개념이 더해지는 것일뿐, 콘텐츠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라이언게임즈는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NFT, P2E를 도입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2차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원 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이 불법이며, 특히 콩유게임즈는 ‘소울워커 아카데미아’에 NFT, P2E를 더한 것이 아니라, ‘소울리본’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라이언게임즈와 협의없이 출시한 것인 만큼, 계약 위반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긴 하다.
다만 NFT, P2E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만큼, NFT 발행과 저작권 훼손 관련 문제가 각국 법마다 해석이 다르다 보니, 어떤 국가에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가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 미르의 전설2 사태 이후 모든 IP 계약서에 플랫폼 관련 사항이 추가된 것처럼, 새롭게 쓰는 IP 계약은 물론, 기존에 계약서에도 NFT, P2E 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