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그룹 신규 총수로 유정현 NXC 감사 지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7일 발표한 '2022년도 대기업집단지정결과'를 통해 넥슨 그룹의 새 총수(동일인)로 고(故) 김정주 NXC 전 이사의 아내인 유정현 NXC 감사를 지정했다.

이번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총수가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넥슨과 LS 두 곳이다. 공정위 측은 유정현 감사가 넥슨의 최상위 기업인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 출자자인 점을 고려해 총수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넥슨 그룹은 NXC가 넥슨(일본 법인)의 지분 47.4%를, 또 넥슨(일본 법인)이 넥슨 코리아의 지분 100%를 지니고 있는 등 NXC->넥슨->넥슨 코리아-> 네오플 등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중 NXC는 故 김정주 창업자가 지분의 67.49%를, 유정현 NXC 감사가 29.43%, 창업주의 두 딸이 각각 0.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롭게 총수로 지정된 유정현 감사는 넥슨 설립 초기부터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손꼽힌다. 넥슨의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한 것에 이어 넥슨네트웍스의 대표를 맡는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 역시 유정현 감사의 총수 지정에 넥슨과 NXC 경영에 깊이 관여해온 것을 고려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을 만큼, 넥슨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정현 감사의 총수 지정은 NXC 지분 승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인적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총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현재 故 김정주 창업자의 급작스러운 타계로 지분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유정현 감사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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