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재판부에 호소 나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 호소를 나섰다.
5일 위믹스 투자자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협의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호소문을 내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업비트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27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호소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량의 약 90%가 국내 4대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종 가상자산이고,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이하 닥사) 의 상장폐지 결정 공지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완전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믹스 토큰의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투자자와 거래소는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4대 거래소 중 가장 높은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는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 이슈 이후 위믹스의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위믹스 측이 수천억 원을 유동화하는 것을 재무제표에 매 분기 지속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업비트를 포함한 닥사가 이제야 어떤 규칙의 제정 없이 급작스레 불분명한 유통량 기준을 상장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한 논리를 통한 모든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는 닥사의 이번 결정이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결여되었고, 합리적 신뢰를 갖고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거래 지원 종료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도 제시했다.
협의체는 ”닥사 입장에서 위믹스(위메이드)가 유통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이제라도 규칙을 정하여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고,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과도하게 매각 및 유동화를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였다면, 일관된 규칙을 정하여 ‘위믹스 백서’의 수정을 요청하고 재단 물량의 락업을 지시하거나 항구적인 일부 재단물량의 유동화금지 등을 요청하면 될 일이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위메이드 임직원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활용하여 현 쟁점을 여론에 호도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에 협의체는 이 일련의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제3의 방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규제의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며, 저희는 그들 간의 분쟁에 대항하여 저희의 재산과 가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어권, 자위권을 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으로부터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진 집단으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며 공정한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출범한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어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12월 2일 첫 심리를 시작했고, 양측의 보충 자료를 받은 뒤 오는 7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예정한 거래종료 지원일은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