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폐지 취소요청 가처분 기각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WEMIX)는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거래지원 종료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내년 1월 7일, 빗썸은 1월 5일 등으로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지난 11월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위믹스의 거래정지를 밝히며,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다른 거래지원 종료 사례와 달리 이번 거래 종료 결정이 닥사 공통 결정에 기반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했다며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