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위믹스 상폐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 참가
15일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법무법인을 통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 즉시항고에 보조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관련한 입장문도 공개했다.
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해당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우리의 상황과 의견을 재판부에 절실히 피력했음에도, 일반 피해자들의 상황과 코인 시장의 실질은 완벽히 배제된 기계적 판단이었다."라고 이야를 꺼냈다.
이어 협의체는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실행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여전히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 피해자를 완벽히 배제하고 사업자 간 계약관계만을 고려한 기계적 법적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이에 불복하여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지난 12월 7일 재판부의 가처분심리결정문을 받아 들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문의 논리적 서술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문은 채권자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와 채무자 '두나무 외 3개 거래소'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지원종료의 가부를 판단하는 결정문이었을 뿐 현재 무법지대에서 본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반 피해자들의 상황과 코인 시장의 실질은 완벽히 배제된 기계적 판단이었기에, 우리는 그 결정문에 동의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즉, 우리는 해당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우리의 상황과 의견을 재판부에 절실히 피력했음에도 재판부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외 다른 상황은 철저히 배제하였고 우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었기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결정의 판단의 전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사적 경제주체이나,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거래소들이 공지한 상장규정 및 상장적격성 지침과 규정에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사항, 거래 수준(유동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투자자 보호책임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 법률(특금법) 및 고시 등으로 거래소들에게 소정의 신고의무와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거래소들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점”
이 판단의 전제는 '무법의 코인판'에서 하나같이 의구심이 드는 것에 불과한데, 재판부는 DAXA(각 거래소)가 마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정' 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제 3의 당사자인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배제하였기에, '상장폐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당연히 귀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소들이 진정 '프로젝트 상황변화와 거래수준(유동성)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투명성과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 보호를', '투명성/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적인 기능의 수행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였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전제를 거래소들이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DAXA는 자율규제의 재량이 주어진 때에 규제행정절차의 형성과정과 관련 규정을 시장에 공개/조율하고 지속적으로 경고/공시하여 그들 스스로 '자의성' 없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시장에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DAXA가 비록 형식적 요건이 덜 엄격한 '자율규제' 권한을 가진 사적협의체일지라도 시장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그들 스스로의 공정성과 무결함을 시장에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부합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민을 거듭해봐도 DAXA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연관된 코인을 '짧은 기간만에 포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산세탁등의 범죄에 이용된 증거가 없는 코인을 상장폐지 시킬 수 있다'라는 '자율규제' 권한이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자율규제' 권한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는 부여될 수 없을 것이고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법들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 아마도 DAXA가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자율규제' 권한은 재판부 판단의 전제로 사용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DAXA의 자율규제 권한은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거래소의 권한과 능력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상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코인을 가이드라인과 정상적인 절차 없이 '거래지원종료' 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것이 아니기에 DAXA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재판부의 '기각'결정이 있고 난 뒤 언론에서는 '위메이드'의 치부를 들추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위메이드'의 행태 역시 도의적으로 실망스러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배임까지 언급하는 모습은 마치 승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망국의 치부를 바닥까지 긁어내는 '승자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현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영위할 자본주의에도 영향을 줄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표면만 볼 뿐 심도있게 고민하고 분석하여 그 함의를 찾으려는 언론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우려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DAXA가 실행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여전히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재판부의 판결은 '가처분 절차'가 가지는 '신속성'이라는 성격에 의해 코인 시장에서의 '거래소와 코인들의 실질적 행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3의 당사자인 일반 피해자를 완벽히 배제하고 사업자 간 계약관계만을 고려한 기계적 법적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이에 불복하여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항고합니다.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