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6700억 대 벌금

인기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아동 정보 보호 위반과 의도치 않은 결제 유도 등으로 6700억 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20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에픽게임즈의 발표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의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FTC에 2억 7,500만 달러(한화 약 3,556억 원)의 벌금, ‘포트나이트’ 환불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2억 4,500만 달러(한화 약 3,168억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먼저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혐의로 2억 7,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위반 사항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특히, FTC는 ‘포트나이트’가 아이들이 낯선 사람과 음성이나 텍스트 채팅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에픽게임즈가 아이들의 음성 채팅을 기본적으로 끄는 것에 저항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FTC는 에픽게임즈가 의도하지 않은 게임 내 구매를 유도하고, 어린이가 부모의 개입 없이 승인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도록 만들었기에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환불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관련해 에픽게임즈는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라고 성명을 냈다.

포트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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