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게임별곡] 게임 아이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을 즐기다 보면 다양한 피해 상황을 접할 때가 있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먹튀'(먹고 튀는)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만나서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나, 혹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해킹당하여 아이템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또 게임을 즐기다 분쟁이 생겨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게임을 포함한 다수의 사이버 분쟁을 다루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강)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사례 1. 게임 아이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 세상에서 말로 인한 범죄 외에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바로 아이템 사기 범죄다. RPG(역할 수행 게임)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기 범죄는 오랜 시간 캐릭터를 키우고 아이템을 장착해야 하는 RPG의 특성상 금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대미지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게임 상에서 사기가 성립되려면 먼저 가해자가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잠적하여 아이템을 주지 않고 잠적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개념에 '게임 아이템'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렇게 아이템 사기를 당했을 때 무엇보다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은 물론, 거래 아이템을 인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 가해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 등 신상, 금전이나 게임머니가 오고 간 내역 등을 모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단순하게 금원의 지급이 지연되었거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사전에 약속한 내용과 다른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판단할 대화 내역 등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다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위임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게 되면, 추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어느 정도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영장 등을 통해 게임사에 가해자의 정보를 확보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등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 이후에 배상명령 절차 혹은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2.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 너무 짜증 나요.. 제재 못하나요?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이나 제작 배포 건도 게임상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범죄다.
지난 2018년부터 기승을 부리던 '배틀 그라운드' 게임과 관련된 핵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당시 '배틀 그라운드' 안에서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등을 노출시키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 에임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크게 유행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게임 핵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한 이용자들도 신고를 당하면 게임 자체적으로 계정정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워낙 많은 데다 해외에서의 시도도 많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게임사들도 이러한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악성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일반 게임 이용자들이 흥미를 잃고 게임을 떠나기 때문에 '계정 영구 삭제' 등 매우 엄하게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에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핵 사용 계정 1만 5천 여개를 영구 삭제한 바 있으며, 엔씨소프트나 블리자드도 20년 가까이 핵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계정을 수만 개씩 영구 삭제하고 있다. 또 크래프톤도 올해 3월에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에서 1주일 만에 핵 프로그램 불법 이용자 56만 명의 계정을 영구 삭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게임 내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서 티어 등을 올려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대리 게임에 대한 거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히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외에 게임사 등에 대한 업무방행 행위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내 아이템이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죠?
아이템 분실 사건도 게임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구입한 아이템이 사라질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로 아이템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해킹을 당하여 게임에 접속했을 때 자신의 아이템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제일 먼저 게임사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우선 자신이 겪은 사례를 면밀히 게임사에 제공하고, 직접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게임사와 서버 분석, 로그 등을 파악해서 잃어버린 아이템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최근에는 게임사들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사의 SNS나 유튜브, 공식 카페 질의응답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관련 사건 해결을 종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 명백하게 아이템 피해를 입었음에도 게임사와 제대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게임사와 게임 아이템 복구를 위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소송은 게임이라는 특성에 대한 이해나 입증 책임의 문제 등으로 소송 자체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또 소가(목적 물가액)가 낮아서 일반 변호사를 찾아 진행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게임 아이템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겪어본 게임 전문 변호사를 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템이 사라지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사기 등의 죄목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동시에 아이템 금액 상당의 피해 복원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승우 변호사) 방송국 PD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미디어, 사이버상 명예훼손, 성범죄를 전문으로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전 CJ E&M tvN, Mnet PD
현 법률사무소 현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