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미르2' 각색권 소송 승소..IP사업 탄력 받나?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인 각색권 수권 행위는 '미르2'를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 개편하도록 하는 수권 행위를 말한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한 바 있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속해서 이어어고 있는 IP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메이드는 '미르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중전열중문화발전과 '미르2' NFT 상품 제휴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전열중문화발전은 중국 문화관광부 직속 중국문화미디어 그룹의 자회사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미르2 IP를 활용해 NFT 상품을 제작하고, 중국문화미디어 신문창 NFT 플랫폼에서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