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이승훈 교수 "P2E 활성화 위해서는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P2E(플레이투언)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인 회사들이 각자 임의대로 하고 있다. 빠른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그다음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순서다."
21일 숭실대학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한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에서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P2E 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법원의 P2E 판단 기준(경품제공=사행성 조장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게임산업법의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P2E 결합 형태의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형 게임사들은 각자 임의대로 해외 등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중소 게임사에서는 해외 규제 준수 및 현지 법인 설립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해외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P2E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져 게임성보다는 경쟁우위를 가진 큰 규모 개발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 해결 우연성 해결 등에 대해 개발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계속해서 이 교수는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게임을 즐기지 않는 투기형 모델의 난립 ▲코인의 발행자가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폰지 형태의 게임들의 경우 후발 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 등이다. 이 교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대부분의 P2E 게임이 수집형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콘텐츠 소비 유도 및 특정 시장 편중 현상이나 수익성 문제 등이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이용자에게 게임 이용을 위한 노력과 시간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