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허용-후규제’ 과기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청사진 제시
각종 규제로 나아갈 방향을 못잡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만남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 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이지만, 게임법 등 광범위한 기존 규제로 인해 생태계 활성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 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 창구도 마련한다.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던 만큼, 각 부처,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통합한 단일 창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난관이 되고 있는 게임 규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함께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금융위 주도로 만들어진다.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NFT를 권리내용, 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 제도도 정비한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과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서는 시설, 설비 요건이 불필요한 만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정당한 상표권의 보호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제가 융합된 메타버스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법 디지털 재화 감소로 메타버스 소비자의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특허청 주도로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메타버스에서 창작되는 아바타용 의류, 아이템 등의 법적 보호 범위와 창작자-이용자 간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하여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실세계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 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경찰 업무에 증강현실(AR) 사용 가능 조항 마련, 국제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발생 대비 관련법 개정 방향 검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 등도 단계별로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