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로 고소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오늘(4월 5일) 고소했다.
엔씨(NC) 측 관계자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자사의 IP(지식 재산)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해 민사로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에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다수의 언론과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리니지2M'과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해왔다. 엔씨(NC)는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카카오게임즈 담당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서 공식 입장을 내기엔 이르다. 소장이 도착하면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엔씨(NC)는 지난 2021년 6월 21일에 웹젠의 'R2M'도 저작권 침해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년이 지났지만 이 소송은 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