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고발장 접수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 모임인 위홀더 736명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학회 후원을 거부하자, 위정현 학회장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줬다고 봤다.
지난달 10일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대량 보유와 관련해 성명을 낸 바 있다. 성명을 통해 P2E 게임업체의 로비설과 위믹스 이익 공동체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회와 위 교수의 성명에 위메이드의 주가와 가상자산 위믹스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선임했다. 더킴로펌은 선임 당시 수임료를 1명당 위믹스 달러 8개를 받았고, 이를 위믹스로 스왑했다.
지난 2일 더킴로펌은 위홀더 소송참가인(위홀더코구 외 735명)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해 투자자 일동은 “작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린 후 투자자 및 기업에 끼친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많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직접적 규제 법령이 없어 현재까지 허위사실이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됐고, 이에 직접적인 법규정이 없더라도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형사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형사절차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어제까지 위메이드 측에 돈을 요구하다가, 돌연 누가 봐도 위메이드 측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어떤 대의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많은 투자자들을 희생양이 된 사건이라면 응당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임료를 위믹스 달러로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위믹스 코인으로 수임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코인 관련 소송에서 소송의 성격과 수임료 지불의 편의성 때문이 이러한 방식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