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은 '리니지M' 표절 게임 인정. 엔씨 승소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6월에 시작된 이번 저작권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0년 8월에 출시된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의 핵심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웹젠 측은 이에 대해 "1987년에 나온 초창기 게임인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R2M'의 '리니지M' 표절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웹젠 측은 "공식 판결문을 받은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와도 유사한 표절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카카오게임즈와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