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메이드에 위믹스 관련 추징금 537억 원 부과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이 536억 9천2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다.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 오는 2월 29일까지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트리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위메이드 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됐다. 위메이드는 법정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